퍼시픽렌터카 전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(대인,대물,자손)에 가입되어있으며,
등록하신 제2운전자까지 보험대상에 포함됩니다.
대인: 무한대 / 자손: 인당 15,000,000원 까지 / 대물: 건당 50,000,000원 까지
(단, 계약서상 등록되지 않은 운전자일 경우, 종합보험 및 자차손해면책제도의 보험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.)
차량렌탈시 사용자의 약정에 따라 사용자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. 본 제도에 가입하면 수리비는 물론 휴차보상료까지 면제됩니다.
휴차보상 | 차량손해 발생시 타사는 차량렌탈 정요금의 50%가 휴차보상료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키지만 퍼시픽렌터카는 100% 퍼시픽렌터카가 부담합니다. |
차량사고 (피해인경우) | 차량 사고시 피해인 경우 정비공장에서 수리하는 동안 퍼시픽렌터카에서 동급차량을 즉각 대치하여 드립니다. |
계약연장 |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사용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사전에 렌탈 영업소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. 만일 사전동의 없이 연장 사용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이나 면책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. |
차량고장 | 차량사용중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 당사로 연락주시면 긴급출동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 |
다음의 경우에는 보험처리 및 차량손해(자차) 면책처리가 되지 않습니다.
- 임차인의 고의로 인한 사고
- 무면허 운전사고
- 범죄를 목적으로 렌터카를 사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
- 음주운전, 약물중독 운전사고
- 렌터카를 경기용이나 연습용, 테스트용으로 사용하던중 발생한 사고
- 임차인(임차인과 기록된 공동임차인 포함)외의 제3자가 렌터카를 사용하여 발생한 사고
- 본인 부주의로 인한 차량도난 사고
일반 자차 | 면책금 30만원 |
완전 자차 | 면책금 없음 (차량 렌트시 자차비용이 차이가 있습니다.) |
사고현장보존 | 사고가 발생하면 즉각 멈춰 가해 피해차량의 위치를 스프레이나 핸드폰카메라로 촬영하여 둡니다. |
상대방 인적사항 기재 |
상대 운전자의 인적사항과 승객, 목격자등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확보합니다. 종합보험 미가입자는 책임보험 가입회사명을 기록하시기 바랍니다. |
부상자 응급조치 |
부상자가 있을 경우 즉시 인근 병원으로 후송하여 응급처리를 받도록 합니다. 인사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. (이때 피해자의 성명, 사고발생 시각 및 장소등을 알아두어야 합니다.) |